세금, 반품, 배송, 법률 분쟁으로 돈을 잃는 스토어 사장님이 미리 막고 남는 돈을 지키도록 돕습니다.
매출 3천만 원을 찍고 통장 잔고가 200만 원이 된 날, 대부분의 스토어 사장님은 광고비 명세서를 먼저 의심합니다. 그런데 정작 부가세 신고서를 다시 펼쳐본 사람은 드뭅니다. 실제로 셀러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올라오는 절망적인 글은 "세금 낼 돈이 없다"가 아니라 "매입 자료를 못 챙겨서 세금을 두 번 냈다"입니다. 매출은 열심히 일한 결과지만, 남는 돈은 장부를 어떻게 다뤘는지의 결과입니다.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면, 이미 대부분의 셀러보다 반 발짝 앞서 있는 겁니다. 문제는 그 반 발짝을 어디에 디뎌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. 사업자등록과 과세 유형, 처음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. 여기서 첫 갈림길이 과세 유형입니다.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기준(업종별로 다르며, 최근 기준은 약 1억 4백만 원 수준) 이하에서 부가세 부담이 낮고 신고도 연 1회입니다. 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잦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. 핵심은 "지금 매출이 얼마인가"가 아니라 "앞으로 12개월 동안 어떤 거래 구조로 팔 것인가"입니다. 부가세 신고, 일정보다 무서운 건 매입 누락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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